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로 수십억 챙기다 적발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 등을 차려 놓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5억원 가량을 챙겨온 경마사이트 운영조직이 적발됐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50)와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한 B씨(32) 등 2명을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이용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C씨(5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체 제작한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이용, 필리핀에 서버를 둔 ‘P경마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35억원 가량을 송금받고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수십여개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필리핀에 서버를 둬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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