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무휴업일,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2회로
앞으로 재래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변경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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