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중장비 밀반출한 교포사업가 실형 구형

北에 중장비 밀반출 혐의 6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5일 당국의 허가 없이 중장비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K무역업체 대표 C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장비를 북한에 반출하거나 승인 없이 방북하고 국산 중장비에 외국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것은 남북교류의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우리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는 23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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