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추모공원 ‘드럼통 화장’ 실형 선고 공원묘원서 화장 혐의 관리소장 징역 8월 선고
안성추모공원이 수년 전 분묘에서 꺼낸 수십구의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본보 2011년 12월8ㆍ9일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에서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확인, 관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안성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단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5일 수십구의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공원묘원에서 화장을 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2008년과 2009년 당시 안성추모공원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S씨(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성공원묘원에서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5월24일께 위 묘원에 매장된 후 개장한 매장자 S씨의 유골을 LPG가스통과 버너가 구비된 1t 화물트럭을 이용해 공원묘원에서 화장한 것을 비롯해 2010년 10월29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불법 화장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당시 행해진 불법화장은 유골을 반으로 자르고 나서 드럼통 위에 놓고 태운 뒤 절구로 빻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장장에서 고온으로 유골을 완전연소시키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 비위생적인데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탈관 후 남은 관들을 다른 시신의 유골을 옮기는데 일부 재사용까지 하면서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을 자행했었다.
천주교 수원교구 관계자는 “과거에 관리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S소장이 나간 이후에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행한 불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당시 관리소장이던 S씨에 대해 불법화장뿐 아니라 6천만원에 이르는 석물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임진흥ㆍ박석원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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