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영장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중국에서 공공기관을 사칭 “계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 “금융정보가 유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보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속여 L씨(54·여)로 부터 710며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약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A씨 등은 중국 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중국에서 범행수법을 교육을 받은 뒤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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