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ㆍ분실 스마트폰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 불구속 입건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K씨(38·조선족)를 구속하고 S씨(32)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 분실된 스마트폰을 1대당 10만~45만원에 매입한 뒤 항공우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777회 밀반출해 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송비가 비싼 중국으로 가는 선박 대신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가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무검사 통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1달러로 책정, 통관검사도 안 거치고 홍콩으로 가는 항공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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