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살인마 오원춘이 무기징역? ‘이럴수가…’

수원여성 납치 ‘토막살인’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유족들 “이해못할 판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밤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오원춘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인육 목적 살인 가능성을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