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상복 차림으로 재판을 지켜보다 퇴정경고를 받았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P씨(51) 등 2명에 대한 재판에 Y씨(사망 당시 57세) 유족 20여 명이 영정사진을 인쇄한 A4용지를 한장씩 나눠들고 상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영정사진을 치켜들었고, 일부는 가슴에 영정사진을 들고 법정 뒤쪽에 서있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형사12부 김정운 재판장은 “법정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시위로 볼 수 있다”며 “자리에 앉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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