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800억원대 특판 투자사기를 벌인 전 현대차 직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J씨의 범행을 도운 Y씨(57)와 W씨(45)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이 인정되고,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져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J씨는 퇴직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명을 만나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한 뒤 받은 투자금 800억여원 중 275억여원을 가로챘다.
당시 현대차 직원이던 Y씨와 W씨는 J씨에게 현대차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주는 등 범행을 도와주고 각각 1억5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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