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기차 선로 위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다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S씨(51·일용노동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로 위에 누워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3시20분께 천안역 상행선 선로 위에 누워, 그 지점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의 통행을 막아 약 2분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며 기차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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