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 사장 등 위증혐의 고소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회장 측 “재판서 허위 진술로 고통”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주) 권오영 회장측이 초기 골프장 사업에 참여했던 SK그룹 계열사 사장 A씨 등 2명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인 아일랜드를 설립,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마치 토지매입 대금 54억원을 부풀린 것처럼 검찰에 고소하고 재판과정에도 허위로 진술,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측에 따르면 권 회장이 운영하던 NCC(주)와 SK 측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지분 ‘50대50’의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설립, 토지매입에 착수했다.

그러나 SK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서류상 토지의 취득 가격 330억원을 384억여원에 매입한 것처럼 54억원을 부풀려 자신들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권 회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권 회장은 “토지 대금 384억여원에는 서류상 토지 취득원가 330억원 이외에 증빙이 곤란한 부수적 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54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누가 납부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SK 측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해 합작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위증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등이 권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 측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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