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해… 사건 봐주겠다” 동료 수감자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평소 검사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광민 부장검사)는 구치소 동료 수감인 3명에게 검사와 수사관과의 친분을 가장해 “검사에게 청탁,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J씨(47)를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구치소 내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A씨(44)에게 공무원 비리와 관련 제보로 부천지청 검사를 잘 아니 보석으로 빼주겠다며 술값과 수고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또 같은 해 6월 B씨(48)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C씨(46)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공무원 비리관련 제보를 하겠다”며 조사 명목으로 한 달 동안 검사실을 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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