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12살 처조카 성추행한 30대 결국…

수원지법, 잠든 처조카 배와 허벅지 쓰다듬어...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2살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S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족이자 만 12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2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처조카(당시 12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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