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관련 변호사 연행 경관에 '무죄'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H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가 당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공장 밖에서 구금돼 있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체포당했다”며 경찰관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 6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2011년 1월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H씨 등 2명에 대해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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