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위배… 혈세 1조9천억 사주에게만 돌아간다 비판도” 반대 의견 우세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조9천억원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은 물론 이 대통령도 택시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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