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단 조성사업 ‘뇌물비리’ 용인도시公 전 사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S건설사 부사장 Y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C 전 사장은 Y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K씨(55)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K씨 등 평가위원 2명에게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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