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용변보는 모습 도촬한 몰카남의 최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J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영상까지 유포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는 2011년 4월14일 용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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