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견인차량 기사 L씨(34)등 2명을 폭력(공갈) 혐의로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L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밤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 부근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운전자 K씨(25·여)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이 나오고 우리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K씨로부터 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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