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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