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진용 가평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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