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던 중 스스로 혀 깨물고 자해소동

상해치상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자해소동

상해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10시37분께 수원남부경찰서 매탄파출소에서 상해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K씨(63)가 자신의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K씨는 혀 끝 부분 2㎝가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K씨가)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오전 9시30분께 K씨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54)이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