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L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진술로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대가성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가 무겁지만 자원봉사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소미순 광주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 제공자인 자영업자 K씨는 벌금 250만원, 금품을 받은 K씨 등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100~15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L씨와 소 시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 K씨에게서 돈을 받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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