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받던 10대, 또 초등생 성폭행 ‘경악’

보호관찰 중 또 초등생 성폭행… 10대에 실형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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