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상복귀 안되면 사업조정 난항… 주민 반발 우려”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출구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되면 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2011년 4월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포함됐다가 당시 국토위 소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현재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의 규모 축소나 일부 지구 경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이 대표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구로 꼽힌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어려워지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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