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선고

‘독재정권에 항거’…의문사 故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
법원, ‘긴급조치 위반’ 재심 “지난날 사법부 과오 사죄”

“고인은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했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듬해 의문사한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로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암살’ 논란이 일었으며,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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