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잠긴 자동차만 골라 금품 턴 40대 검거

파주경찰서는 29일 주차된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C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파주시 금촌동에 주차된 L씨(35)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차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금품 등 3회에 걸쳐 25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전과 18범으로 L씨의 차량 외에도 고양·파주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씨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만큼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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