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시장 상인들의 가판대를 무단으로 훼손(본보 16일 자 7면)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시장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노점을 허가 없이 철거해 훼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리업체 대표 A씨(47)와 업체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께 부평시장 내 한 상가건물 앞에 있는 노점 14개를 철거하면서 6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 입점이 추진 중인 이 건물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했는데도 철거하지 않자 직원을 동원해 가판대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동산 개발투자업체 대표로 상인들이 철거를 거부하자 회사직원을 동원해 상인들의 채소와 젓갈류 등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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