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9일 심야시간대 안산·안양 등 경기도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H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6일 새벽 4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K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진열장에 전시된 귀금속 1천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이틀 동안 안산·안양·군포·광명 등 경기도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시가 1천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빚 1천500만원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후 차량을 렌트해 범행에 이용했으며 절단기와 쇠망치를 사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이들이 훔친 귀금속 일부를 안양·군포·안산·인천지역 금은방에 팔았다는 진술에 따라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업주들을 상대로 매입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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