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통일부 차관이 ‘자발적간첩’ 재판 증인 채택

‘자발적 간첩’ 피고인 재판에 법원, 통일부차관 증인 채택

현직 통일부 차관이 ‘자발적 간첩’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J씨(59)와 Y씨(58·여)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김천식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차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2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J씨 등이 “김 차관과 만날 때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라며 추가로 신청한 증인 4명도 모두 소환할 계획이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김 차관과 사전에 상의하고 한 일이며 북측과 접촉한 후에는 늘 통일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었다”며 증인 신청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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