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10대 딸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1일 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H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팔달구 애인 A씨의 집에서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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