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결국…

친딸 성폭행 친권상실 청구 수용 의정부지법, 친권행사 기대 못해

의정부지법 가사합의11부(양사연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K씨(48)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친딸(15)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K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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