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볼륨 업

안민석·이원욱 등 “사고신고 안하면 처벌 강화·안전시스템 구축”… 법 개정안 발의

도내 정치권이 31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 화학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의 구축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이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동안의 태도를 확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유독화학물 사고는 화학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의 구축 없이 사고방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독화학물 누출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사고당사자인 해당 업체는 물론 그 어떤 정부기관도 사고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며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에서 자칭타칭 글로벌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불산누출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 또 사고신고에도 매뉴얼대로 시행했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불산누출량, 사망한 노동자의 방제복착용 여부 등을 두고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1라인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불산 누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며 “불산 누출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에도 경보시스템 등 허술한 안전체계뿐만 아니라 불산 누출사고를 직원들에게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금 삼성 측이 수사 등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면서, “삼성이 사실을 제대로 안 밝히게 되면 의구심이 보태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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