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빼돌린 행정실장 해임 정당

경기도교육감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허위 서류를 작성,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도내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L씨(52)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행정실장인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사용해 회계 처리를 문란하게 한 점, 공공예산 집행에는 높은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예산 집행을 승인한 교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봐도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천군의 A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 6차례에 걸쳐 공금 1천150여만원을 횡령했다.

L씨는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2011년 12월28일 해임 처분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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