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혐의 동서울대 의혹 밝힌다

교과부, 공사비 과다지급 등 수사의뢰… 총장 집무실 등 9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31일 배임 혐의와 관련, 동서울대학교 총장 집무실과 자택, 승용차, 대학 회계부서, 대학 건물을 시공한 건설업체 등 9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7시간에 걸쳐 컴퓨터와 장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으며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 총장과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 동서울대 총장은 지난 2005년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작한 이후 2007년 시공사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자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더 지급했으며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27억5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감리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공사비를 낭비했다.

동서울대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공사비는 당초 계획했던 544억원에서 1천198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대학이 집행한 공사비 1천157억6천여만원은 2005~2011년 등록금 수입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동서울대는 총장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천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고 입시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325명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을 해임하고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변상 또는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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