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실형받고 법정구속

최태원 SK회장 법정구속 497억 횡령 징역 4년 선고

최태원 SK회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재수감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지난해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하고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32차례에 걸친 재판 기간 내내 횡령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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