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돈 받은 국세청 직원 둘 구속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A씨(6급)와 B씨(5급)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C씨와 주주 D씨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상사인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