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투자 사건 피해자, 검찰 수사 지연 불만 고조

검찰이 광교신도시 투자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이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광교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뉴상가조합’ 전 대표이사 J씨(43) 등 3명이 조합 결성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O씨(44)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J씨 등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2006년 9월~2009년 9월 O씨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속아 광교신도시에 수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득은커녕 O씨의 횡령으로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03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157억원을 투자했지만이를 날리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검찰이 수사 초기에만 고소인조사 5번과 대질조사 7번을 했을 뿐이라며 더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건을 조사과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고 입장이 엇갈려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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