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김동현 징역 2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씨(29)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승부조작까지 실행,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프로축구 K리그 경기 중 2010년 8월7일 광주상무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 2011년 4월 6일 대전시티즌 대 포항스틸러스 경기 등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달 17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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