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원조싸움 법정서 맞대결… ‘더 오래된 식당’ 웃었다
의정부지역 명물인 부대찌개 골목에서 식당 이름을 놓고 벌어진 ‘원조’ 다툼에 대해 법원이 더 오래된 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식당은 부대찌개 골목 초입에, B식당은 이로부터 70m가량 더 들어가 운영중이다. 두 식당 모두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지만 A식당은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B식당은 A식당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이름을 바꿨다.
이에 A식당이 지난해 7월 B식당을 상대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상호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B식당도 먼저 특허 등록을 냈다며 두 달 뒤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양사연 부장판사)는 “B식당은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오뎅식당이 ‘오뎅’과 ‘식당’의 보통명사 결합에 불과하더라도 거래자나 수요자가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식당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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