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의도된 차별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한동수 부장판사)는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이 1%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과 일반직원들 간 인사고과 등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KT의 차별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K씨 등 6명에게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KT는 지난 2009년 등급을 나눠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천2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진인력 대상자였던 K씨 등은 고과연봉제에 대해 부진인력 대상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인사고과라며 삭감당한 연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측은 인사고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만큼 상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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