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보다 독한 남자, 뱀만 보면 환장하더니…

양평 용문산 건강원 업주 뱀 800마리 팔려다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평 용문산 일대에서 뱀 800마리(약 1t)를 불법 판매하려던 건강원 업주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용문산 인근의 한 건강원 업주가 뱀 800여마리를 보신용으로 판매하려고 보관한 사실을 적발, 뱀을 압류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압류한 뱀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0여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 등이다.

이 업주는 전국의 땅꾼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ㆍ유통ㆍ보관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뱀 종류는 포획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뱀탕을 건강식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불법 포획과 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원 등지에서는 먹구렁이ㆍ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에 한약재를 넣어 달여 30봉을 기준으로 500만∼1천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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