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실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최인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0)와 B씨(40) 등 6명을 구속하고, C씨(4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두 차례나 단속을 회피하고 2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한달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바지사장 2명을 번갈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검찰 수사 중에도 제주도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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