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 수십억 챙겨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실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최인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0)와 B씨(40) 등 6명을 구속하고, C씨(4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두 차례나 단속을 회피하고 2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한달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바지사장 2명을 번갈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검찰 수사 중에도 제주도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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