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S씨(43·무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8년 직장을 그만둔 S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내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0월 집을 나가기 위해 처남에게 핀잔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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