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도 당한 ‘교수공제회 횡령’ 檢, 총괄이사 징역 18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5일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ㆍ적금을 받아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천7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횡령,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교수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교수들에게 원금만 2천800여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교수공제회 자산은 1천700여억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빼돌린 금액도 절반 정도밖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횡령에 대한 양형 기준 7년~16년6월과 유아수신행위 부분을 포함해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