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업무상 과실·산업안전법 위반 등 검토 나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본보 5일자 6면)은 불산 누출이 시작된 전ㆍ후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대처실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소재와 입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ㆍ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섰다.
이에 경찰은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양측 관계자 40여명의 진술 등을 비교 분석, 사고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그러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를 위반하면 징역 6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지난 4일 법원에 신청한 통신사실자료 허가서(영장)가 발부되는 대로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과 STI서비스 관계자 20여명의 사고 전후 수ㆍ발신 통신내역을 해당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박씨의 사인과 사고 경위 등을 밝혀줄 부검 결과와 누출지점에서 수거한 배관 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10년 9월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작업자 1명 부상)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면 수사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