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나 자선단체 명의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9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자와 브로커,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C씨(4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업자 J씨(47) 등 5명과 유흥주점 업주 P씨(39)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유흥업소와 단말기 개설업자를 연결해 주며 유흥업소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말기 개설업자들은 있지도 않은 장애인 단체나 자선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 수원 인계동과 영통 일대 유흥주점 14곳에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의 4.5∼6%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세금이 약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업주들의 불법 이익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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