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오발탄’ 고라니 잡으려다 사람잡아

수렵이 금지된 야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려다 일행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동료를 오인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과실치사)로 L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일 밤 1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명이인인 동료 L씨(52)와 야간사냥을 하던 중 실수로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 L씨는 어깨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L씨는 경찰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알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자신의 총기를 임의로 양도한 혐의(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로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