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검찰과는 다르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Y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 중대장인 피고인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선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Y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ㆍ연행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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