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사태때 변호사 불법체포한 경찰관에 실형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검찰과는 다르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Y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 중대장인 피고인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선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Y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ㆍ연행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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