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묻지마 칼부림’ 법원, 징역 7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피고인 U씨(4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비가 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해 8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P씨(24·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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