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은 사고 당일 유해ㆍ위험물질인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산액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불산액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불산 누출 이후에도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사실 은폐에 급급, 중대재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훼손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접적인 처벌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을 엄정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통신사실자료 허가서(영장)가 지난 5일 오후 5시 발부, 이날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상태로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과 STI서비스 관계자 20여명의 사고 전후 수ㆍ발신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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