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K씨(32)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5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4월 30일 새벽 2시께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처럼 정차해 뒤에서 대기 중이던 J씨(26)의 차량을 후진해 박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허위로 사고접수 해 보험사로부터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한 5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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